소송과 강제집행 :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토순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
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0건 |
공통 |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운전기사 B는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하였고, 고속버스가 대전쯤 왔을 때,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여 매우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마침 사고 난 고속버스 차량의 뒤쪽 좌석에 앉아있었던 A는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는 2,000만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심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주)안심고속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는 (주)안심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20점)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강원 : 강원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10점) <참고문헌> -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 - 그 밖에 『민사소송법』, 관련 모든 교재 |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주)안심고속의 책임
2. 관할 법원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3) 관련재판적
(4) 정리
3.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능력을 갖추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올바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과제의 경우 사고지역 및 본사의 위치 등 다양한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복수의 관할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서울에 사는 A는 부산에 본사가 있는 안심고속의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에 안심고속 소속의 운전기사의 과실로 대전에서 사고가 났다. 피해자 A는 중상을 입고 대전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을 했다. 이런 경우 피해자 A는 운전자인 B가 아닌 그 사용자인 안심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시되는 관할에 관하여, 관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례의 입장에서 어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20점)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강원 : 강원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
1. (주)안심고속의 책임
운전기사 B는 당연히 가해자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반면, (주)안심고속은 B의 사용자로써,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 756조 제 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B와 (주)안심고속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도 있다.
2. 관할 법원
당해 사례는 법정관할 중 토지관할에 의해 사례를 판단한다.
(1) 보통재판적
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을 보통재판적이라 한다. 민사소송법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이시윤, 민사소송법 제10판, 박영사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 헬리오스 미디어
한병호 “(법률실무를 위한) 민사소송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6)
과제물 연관자료
"소송과강제집행" 과목 최신 자료
-
- 방송대 과재(소송과 강제집행) 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