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양식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양식과 관련된 내용과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해 보고(없는 경우는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대체 가능), 이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찾아 제시하시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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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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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과건강 | 자료 | 91건 |
공통 |
건강한 생활양식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양식과 관련된 내용과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해 보고(없는 경우는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건강한 생활양식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양식과 관련된 내용과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해 보고(없는 경우는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대체 가능), 이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찾아 제시하시오.
1)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양식(3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10점) 2) 1)에서 제시한 건강한 생활양식(3가지 이상) 각각의 효과(주관적, 객관적 효과, 견해 등)와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시오. (20점) |
목차
Ⅰ.서론Ⅱ.본론
1.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양식
1) 운동
2) 식이조절-간헐적 단식
3) 흡연과 금연
2. 건강한 생활양식을 위한 효과(객관적, 주관적)와 과학적 근거
1) 운동의 효과
(1) 운동의 객관적 효과와 과학적 근거
(2) 운동의 주관적 효과와 견해
2) 식이조절-간헐적 단식
(1) 간헐적 단식의 객관적 효과와 과학적 근거
(2) 간헐적 단식의 주관적 효과와 견해
3) 흡연과 금연
(1) 금연의 객관적 효과와 과학적 근거
(2) 금연의 주관적 효과와 견해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고도의 산업발달이 이루어진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풍부해진 물질과 첨단 생활기기의 발달에 따른 편의성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편리해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하고 많은 음식으로 과잉섭취를 하고 신체사용이 극소화됨으로 인해 운동부족이 초래되어 각종 질병과 성인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비만 인구의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는데, 통계청의 조사 결과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이 34,8%로 98년 26%보다 10%가깝게 증가하며 비만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사람들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며 피로누적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음주나 흡연, 운동부족, 과다한 영양섭취 등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인간이 오랫동안 갈망해 온 욕구 중 하나인데, 현대사회에 들어 삶의 질이 높아지며 “건강한 삶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 모순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질병을 얻기 전에 평상시에 건강한 생활을 하며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마다의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생활양식을 찾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경험을 토대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양식인 운동, 식이조절, 금연에 대해 기술하고 분석해 보려고 한다.
Ⅱ.본론
1.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양식
1) 운동
일반적으로 운동은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신체를 움직이는 행동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간적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다. 운동을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를 보기..
<중 략>
참고 자료
박영숙․정성희, 『생활과 건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마이클 모슬리․미미스펜서, 『간헐적 단식법』, 토네이도, 2013
윤혜연, 간헐적 단식 효과있나 대사성 질환 예방‧치료에 효과, 이코노미스트, 2017.11.06자 14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