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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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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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5건 |
A형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
소개글
상기의 대법원판례는 물론 사실관계 정리를 위해 고등법원 판례까지 참고했습니다.목차
1. 사실관계2. 법적쟁점 및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사실관계가.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1987.12.16. 실시된 선거에서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1988.2.25.부터 1993.2.24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고 피고1은 원고의 친동생인 소외1의 아들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이종사촌 형이다. 이외에 소외5는 원고의 처이고 소외 6은 소외1의 고등학교후배이다.
나.사실관계
원고는 1988. 1월경 70억원, 1991. 8월경 50억원을 소외1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소외1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소외 6에게 교부하면서 냉장창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소외 6은 1989.12.15. 7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자신을 포함한 8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냉장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미락냉장(2004.12.21. 주식회사 오로라씨에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외1에게 원고와 소외 1의 자녀들을 위한 재정적 기반 형성을 목적으로 냉장창고업을 운영할 회사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고, 회사설립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위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70억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통령선거자금 중 남은 금액이며 50억원의 경우 어머님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2세들의 장래를 위해 소외1의 사업에 보태 쓰라고 원고가 건네 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법원은 원고의 뇌물 추징을 위해 대한민국이 소외1을 상대로 ‘원고가 소외1에게 1988.1월경 70억원, 1991. 8월경 50억원 등을 대여 또는 소비임치하였으므로 소외 1은 위 금원의 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추심금소송에서 위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 또는 소비임치’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이 위 추심금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1.11.28.경 소외 1 명의의 오로라씨에서 주식 164,800주를 압류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2007.7.3.자로 검찰총장에게 제출된 원고 명의의 탄원서에서 오로라씨에스가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