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3.26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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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관광학과 |
학년 |
2학년 |
과목명 |
관광법규 |
자료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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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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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도인만큼 법안의 쟁점사항과 법적성질(허가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규제완화와 사회적폐해와 같은 비용문제를 함께 고찰하여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찬성'의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개정이유
2. 개정내용
3. 개정에 대한 의견(찬성의견)
본문내용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대내적으로는 새만금사업지역의 민간투자유치의 부진과 대외적으로 일본의 카지노해금 입법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나온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법안은 호텔업, 카지노업 등을 기반으로 하는 융, 복합 관광서비스 분야인 복합리조트사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원칙적으로 규제완화입법으로 이를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투자를 확대하여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 략>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호텔업,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네 종류 이상 경영하는 사업(이하 “복합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허가제로 규정함을 전제로, 안 제 63조 4항에서 1)총 투자금액이 3조원 이상일 것 2)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토지용도가 관광, 레저 목적일 것 4)총 면적 중 카지노업 시설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참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