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 보험자대위)
- 최초 등록일
- 2006.12.16
- 최종 저작일
- 2006.1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제가 시험공부하면서 직접 요약 정리했던 거예요~
요약해서 정리한거니까 분량이 많은 레포트를 원하신다면 별로예요~
시험정리한거라서 분량은 2장이구요~
학교 시험공부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많이 가져가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 보험자 대위)
Ⅰ. 의의
Ⅱ.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1) 제3자의 행위
2) 제3자의 범위
2. 보험금의 지급
3.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존재
Ⅲ. 효과
1. 피보험자의 권리이전
1)권리이전의 시기
2)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2. 대위권행사의 범위
3. 보험자대위권의 행사제한
본문내용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 보험자 대위)
Ⅰ. 의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이 있을 때 이를 대위 취득한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보험자대위는 민법상 손해배상자 대위의 규정과 같은 성질이다.
Ⅱ.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1) 제3자의 행위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뿐만 아니라 공동해손과 같은 적법행위도 포함된다.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면책이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 제3자의 범위
제3자란 보험사고를 야기한 자뿐만 아니라, 그자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까지 포함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그 부모ㆍ배우자ㆍ자녀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그들에게 갖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하지 못한다. 또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피용인의 보험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들의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은 피용인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