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직접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8.06.0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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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법-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직접청구권)
목차
I.직접청구권의 의의
II.법적성질
1.보험금청구권설
(1)내용
(2)과거판례
2.손해배상청구권설
(1)내용
(2)판례
3.검토
III.소멸시효의 문제
1.법적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2.판례의 입장
3.검토
VI.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권
1.상법 제724조 재2항 단서
2.내용
(1)항변사유
(2)구상권행사
(3)기판력의 문제
V.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VI.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
본문내용
Ⅰ. 직접청구권의 의의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하여는 직접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또한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보험자는 제3자와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상법 제724조 1항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다음에만 인정하고 있고, 특히 동조 2항에서는 “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질
1. 보험금청구권설
(1)내용
책임보험의 구조를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아 제3자인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피보험자로서 가지는 보험청구권으로 파악한다.
(2)과거판례
과거 판례 중에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이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다.
2. 손해배상청구권설(判,多)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