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국가고시 법규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4.03.05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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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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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 [의료기사 등 관한 법률]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지역보건법]
5. [혈액관리법]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출제多)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의사 : 의료, 보건지도
⦁치과의사 : 치과 의료,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 조산, 임산부 및 신생아, 보건, 양호지도
⦁간호사 : 진료의 보조,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사의 보건활동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 보건활동,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3조(의료기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하는 곳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10곳
⦁의원급 의료기관 :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ex)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ex)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3조의2(병원 등)
⦁병원, 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치과병원 : 병상 수의 제한 없음
⦁요양병원 : 장기입원 필요한 환자를 대상,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제3조의3(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300병상 이하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
: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까지 포함한 9 이상의 진료과목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
⦁보건복지부장관 → 3년마다 평가 실시 (출제多)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