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 최초 등록일
- 2024.02.18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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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4년 3월 공무원, 경찰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기출문제 초단기 요약정리 자료입니다.
하루만에 전체 주요지문을 간결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경찰시험 등 사용가능합니다.
(특히 70점대 합격을 노리는 교정직 수험생에겐 필수자료!)
목차
없음
본문내용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형사절차 규정]
누구든지 구속시 적부심 청구ok / 구금 후, 불기소or무죄시 국가보상 청구ok / 고문x + 불리한 진술강요x
피고인 자백만 유일하게 불리한 증거면 증거력x / 현행범+장기3년이상+도피+인멸우려시 사후영장ok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은 명시 / but 검사의 수사지휘는 형소법 규정
*헌법상 ‘대법원 규칙’도 형소법의 법원성ok
*중국영사관 내부 중국인의 사문서 위조는 우리가 재판권 없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공소제기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절차 종결전 신법vs구법 적용문제= 혼합주의 채택(구법 인정 + 신법 시행후 신법적용)
*군사법원은 일반범죄 재판x (군사범죄+일반범죄 경합시-> 군사법원이 사건 전부를 심판하는건 불가능)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절차+신속진실’ (헌법상 적법절차란 ‘실체적 내용 + 적정절차’ = ‘마그나카르타’에서 유래)
*형사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를 위해 법원직권 증거조사 가능
*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신속재판’원칙下 제약받음
*쌍방 항소시, 1심선고 형기 경과후 2심개시 해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게 아님
*공소장 첫머리에 ‘소년처분전과’, ‘직업없음’을 기재해도ok
*경찰은 당사자 아닌, 제3자 (수사경찰관 증인적격ok)
*신속한 재판원칙은 주로 ‘피고인 이익보호’ (실체진실,소송경제,국민신뢰,형벌목적 달성)
*‘당사자주의vs직권주의’ 선택문제는 ‘입법정책 문제’ (우리는 당사자주의下 직권주의 가미)
*입건된 사람에 대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가 가능했던 구법은 위배 되지 않음
*구속기간 내에 재판했다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반한게 아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x (국참법)
*규문주의(=직권주의)(법원이 소추없이 직권개시 가능-> 방어권보장x)
*당사자주의(=탄핵주의)(검사vs피고) = 많은 증거-> 실체적 진실발견 가능성 // but 스포츠화, 도박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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