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정부회계
- 최초 등록일
- 2023.12.06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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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회계처리방식따른 분류-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 세입세출결산서 -현금주의라 원가관련정보 제공 X. 자기검증기능X
- 재무회계 :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의 재무제표 작성
● 기금은 잣ㄴ운용위원회 설치 및 관련지침 제정 의무화 <-> 일특은 ㄴㄴ
---2장42232/22245/4X5
● 예산의 원칙
1 회계연도독립원칙(국가 출납정리기한1/20특례/출납사무기한–특례 X)(지방 출납정리 – 1/20특례/출납사무–2/10)
2 국고통일의 원칙 – 국고금&국고금 회계
- 일타 : 행정형 회계실체 / 기특 : 사업형 회계 - 세입세출예산 : 기금빼고 적용(기금은 수입지출결산서)
- 일반회계 제외하고는 설치 시 별도 법률적 근거 必 & 특정수입과 지출 연계 필요
● 국고금계정분류
1. 대분류: 자산2. 중분류 : 유동자산3. 회계과목 : 현금 및 현금성자산
4. 관리과목 : 현금 및 현금등가물&국고금 5. 세부관리과목 : 현금, 당좌예금, 한국은행예금,국고예금, 기타국고금
ㄴ 중앙관서 장 관리않는 기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국고금X 현금및현금등가물
--3장
● 국가회계법령체계: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 회계처리지침
● 중앙관서장은 국가회계 사무 관련 법령 제정, 개정, 폐지 시 기재부장관&감사원과 협의
ㄴ 지자체 회계사무 법령도 마찬가지로 감&기와 협의.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장의견 수렴 필요
● 중앙관서 장은 소관 회계업무 총괄 수행위해 회계책임관 임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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