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세법 - 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23.12.06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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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칙
Ⅱ. 이자배당
Ⅲ. 사업소득
Ⅳ. 근연기
Ⅴ. 소득금액계산 특례
Ⅵ. 종합소득세액 계산
본문내용
Ⅰ. 총칙
● 개인단위과세제도(조세회피목적 공동사업장 소득은 세대단위 과세). 소득원천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법인 아닌 단체 중 구성원간 이익 분배비율 미정이지만 사실상 이익 분배 시 이익 분배 부분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or법인세법 적용
● 열거주의 <-> 이배사는 유형별 포괄주의. 완납적 원징:분리과세 <-> 예납적 원징 : 종합과세
● 거주자 : 국내 주소 or183일 이상 거소 개인. 전세계 소득 납세
<-> 비거주자(국내주소둔 날or거소둔기간 183일 되는 날 거주자됨):거주자x 개인. 국내원천소득만 납세.원징한 소득세 납부의무 o
● 국외 근무 공무원 : 거주자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or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or출자지분의 100%를 직접or간접출자에 한정) 등 파견된 임직원 : 거주자 // 주한외교관&가족(외국인) : 비거주자 // 주한미군,군무원&가족 : 비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or거소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국외소득은 국내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
● 국내 거소 둔 기간 : 입국 다음날~ 출국일 . 거주자 국외 주소이전 시 과세기간 : 1.1~출국일
●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 납부 의무 o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 -> 분류과세
● 비거주자 인적공제 :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 불가 특별소득공제 불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거주자 납세지 변경-> 변경일 15일 내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 but주소지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시 변경신고한걸로 의제
● 사업소득 有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신청 시, 관할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 가능
● 납세지 지정사유 소멸 시, 국세청장 or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 요청에 의해서만 x 직권으로 o 납세지 지정 취소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