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기능사 필기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6.11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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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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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음료의 정의와 분류
: 음료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액체의 총칭. 주세법상의 술의정의는 1%이상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음료를 총칭하며 주세법상 알코올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을 뜻함. 음료를 크게 분류를 하면 알코올성 음료와 비알코올성 음료로 구분됨
(1)알코올성 음료(Alcoholic Beverage)
1) 양조주(Fermented Liquor)
과실주(포도주, 사과주), 맥주, 막걸리, 약주, 탁주, 청주 등이 양조주에 해당된다.
2) 증류주(Distilled Liquor)
아쿠아비트, 브랜디, 위스키, 럼, 진, 보드카, 테킬라 등이 증류주에 해당된다.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Brandy)’ 곡물로 만든 술을 증류하면 ‘위스키(Whisky)’ / ‘보드카(Vodka)’ / ‘소주(Soju)’ 사탕수수로 만든 술을 증류하면 ‘럼(Rum)’ 알코올에 쥬니퍼베리 열매를 넣고 증류하면 ‘진(Gin)’
3) 혼성주(Compounded Liquor)
양조주나 증류주를 기초로 초근목피, 약초, 향미, 과실, 과실, 당분 등을 배합한 술로 리큐어로 총칭된다.
(2)비알콜성음료(Non-Alcoholic Beverage)
1)청량음료(Soft Drink)
탄산음료: 콜라, 소다수(Soda Water), 토닉워터(Tonic Water), 칼린스믹스(Collins Mix), 진저에일
(Ginger Ale)등
※유럽에서 Cider(사이다)는 탄산음료가 아닌 사과로 만든 과실주임
비탄산음료: 미네랄워터(Mineral Water:생수)
※광천수 중 탄산수가 아닌 것은? 에비앙워터(Evian Water)
셀처워터, 페리에워터, 초정약수의 경우 탄산수임
2)영양음료(Milk Products and Fruit and Vegetable Drink)
우유, 발효유, 락트산균음료등 과 과실주스, 채소주스 등이 영양음료로 분류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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