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치전원 최신 면접기출문항
- 최초 등록일
- 2013.11.03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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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치과의사 개원의이다. 치과의원 운영이 여의치 않아 되도록 환자에게 치료 전체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걸 선호하며, 이에 환자가 응할 경우 일정정도 금액을 할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환자는 우리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양악수술과 쌍커플 수술을 받아 얼굴부위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안전이 요구되는 등 매우 민감한 상황에 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65세) 환자가 며칠 전 시술받은 임플란트에 대해 ‘임플란트에서 화장실 변기냄새가 난다’는 식의 원색적 불만을 토로한다. 의학적 판단으로는 환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게다가 인근 성형외과병원에서 할머니 환자가 치과에서처럼 억지주장으로 의사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바 있어, 본인은 할머니 환자를 진상환자(블랙컨슈머)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지불한 금액이 있어 치과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머니 환자의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발치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발치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나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치 않은 발치를 독단적으로 시술했다고 화를 낸다. 이윽고, 화가 난 환자는 나의 얼굴(뺨)을 세게 때렸다.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에 대단히 민감한 상황이라 순간적으로 나 역시 화가나 환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몇 차례 반격을 가하였다.
위 상황은 녹음이 되지 않는 CCTV로 모두 녹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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