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백년사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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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 월 일
2. 주요내용
본문내용
1895.3.26(음)
내부판적국 지적과
창설(양.4.20)
칙령 제53호로 내부관제가 공포됨, 제8조에 판적국에서는 호구적(戶口籍)과 지적(地籍)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다(이것이 근대 지적의 효시), 당시 내부대신 박영효, 협판 유길준, 판적국장 윤진석, 그 밑에 주사 권명훈, 동 신정희가 있었다.
1895.4.5(음)
치령 제74호로 각읍부세소장정을 제정하다. 이에 전제와 지적(제3조 제1항)과 토지부책을 관리하다.
1895.4.17
지적과 사무규정
내부분과규정을 제정하고 판적국에는 호적과, 지적과를 두다(제11조). 지적과는 지적, 무세관유지의 처분 및 관리, 관유지 명목변환 사무를 관장
1895.9.5
세무시찰관장정제정
칙령 제161호로 세무시착관장정을 제정하다. 양안 기타 토지에 관한 장부의 정부(整否)(제4조 제8호). 1896년4월19일 폐지되다.
1895.9.24
역전답 조사
일본의 측량외침(1)
역전답 조사에 관한 건을 시달하다.
일본은 임시측도부 편제를 만들고 육지측량수 12명을 비룻하여 90명이 내한하여 조선 각지를 무단으로 측량하여 50,000분의 1 지형도를 만들다
1895.10.1
일본의 측량외침(2)
일본 육지측량수 10명을 비롯하여 83명이 내한하여 조선 각지를 무단으로 측량하여 군사기밀도 50,000분의 1 지형도를 만들다.
1895.10.4
일본의 측량외침(3)
일본측량수 7명을 비롯하여 56명이 내한하여 군사기밀도 50,000분의 1 지형도를 만들다.
1895.11.17
고종32년 양력채용
이날을 개국 505(1896)년 1월 1일로 하다.
1896.1.1
독자연호 사용
태양력을 사룡하고 고종은 건양연호를 사용하다. (한국 최초의 연호)
1896
을미사판 시행
최초의 국유지측량 즉 을미사판을 시행하다.
1897.3.10
역전답 이관
각 역전답을 농상공부로부터 군부로 이관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