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 최초 등록일
- 2023.04.24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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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대비 기출문제 선지 요약자료입니다.
7급, 경찰, 법원직 문제는 제외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누구든지 체포/구속시,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or무죄시=>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재기수사 명령 사건에서 다시 불기소를 할땐=>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의 영장신청은 헌법에 규정 / 검사의 수사지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개정법이 적용됨
*군사범죄와 일반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은 전부를 심판할수 없다.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직원으로 증거조사 할수 있도록 한다
*검사,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1심 선고형기 경과후, 2심이 개정됐더라도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게 아님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 소송의 스포츠화, 합법적 도박화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 독단화
*피고인신문제도, 공소장변경 요구의무는 ‘직권주의적 요소’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
*규문주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법원이 기소하여 판결)
탄핵주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해도 소송정지 안하고 판결을 선고할수 있다(법원 재량)
*제척원인은 형사소송법에 “한정적 열거” / 기피원인은 “제척원인 + 이외의 경우”
*기피신청이 지연목적이라면 결정의 기각 +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 없음
*기피신청의 인용결정에는 불복 못함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함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재판하는건 제척사유 아님
*통역인이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제척o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제척x
*약식명령 법관이 정식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x
약식명령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제척o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