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10절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3.01.29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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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 공부하면서 중요하다는 개념 대부분과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만으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국시까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시기준으로 최신자료이며 2024년도 국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로 한번 더 강조하였으니 숫자와 사람 위주로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0절 국민건강증진법>
[제 1조(목적)]
*목적 :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현문사, 보건의약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