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_가닥수+설치장소
- 최초 등록일
- 2022.10.19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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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감지기
- 송배전식(LOOP 방식): 루프 2가닥(회로선 1, 회로공통선 1), 처음과 말단 4(회로선 2, 회로공통선 2)
- 교차회로식(A-B-A-B교차 배선): 루프 4가닥(회로선 2, 회로공통선 2), 처음과 말단 8가닥(회로선 4, 회로공통선 4)
※ 송배전식을 적용하는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 교차회로방식을 적용하는 소화설비(설비의 오작동 방지): 6가지
- 스프링클러설비(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수손피해 방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질식(사람 사망), 할론, 할로겐화 합물 및 불활성기체, 분말소화설비 ←고가 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 회로선(지구선, 신호선, 감지기선): (+)선로로 회로의 신호를 받기위한 선로로 종단저항수, 경계구역수, 발신기세트수 에 따라 1가닥씩 증가하며, 3가지 모두 더하지 않고 우선순위(종단저항수> 경계구역수> 발신기세트수)에 따라 적용
※ 예시: 종단저항 3개, 경계구역 수 2개, 발신기세트 수 2개면 종단저항 수인 3가닥으로 적용
- 회로공통선(지구공통선, 신호공통선, 감지기공통선): (-)선로로 각각의 회로선과 연결되는 선로
※ 회로선 수가 7개가 넘는 경우 1가닥 추가(문제에 따라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경종선: 경종(벨) 출력을 보내기 위한 선로로 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방식)에 따라 가닥수 결정
1) 일제경보방식(화재시 전층 경보): 경종선 1가닥으로 산정(전층 동일)
2) 우선경보방식(화재시 특정층(발화층, 인근층)에 우선 경보): 지상층마다 1가닥씩 추가, 지하 부분은 1가닥으로 산정
※ 조건: 5층 이상(지하층 제외), 연면적 3,000㎡ 초과한 특정소방대상물(2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함)
※ 동별 구분경보방식의 경우, 구역1개당 경종선 1개 추가할 것
※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중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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