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의료법 중요부분 적중률 높음!!!
- 최초 등록일
- 2022.10.04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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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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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제2조(의료인)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사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
1.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 치과 의료,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 임산부, 신생아 →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가. 환자 간호요구 →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 →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조(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 →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의료재활시설로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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