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9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 최초 등록일
- 2022.08.02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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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3년 대비 9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2008~2022) 총 40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2년 국가직
2. 2022년 지방직
3. 2021년 국가직
4. 2021년 지방직
5. 2020년 국가직
6. 2020년 지방직
7. 2019년 국가직
8. 2019년 지방직
9. 2019년 소방직
10. 2018년 국가직
11. 2018년 지방직
12. 2018년 교육행정직
13. 2017년 국가직
14. 2017년 국가직(추가)
15. 2017년 지방직
16. 2017년 지방직(추가)
17. 2017년 교육행정직
18. 2016년 국가직
19. 2016년 지방직
20. 2016년 사회복지직
21. 2016년 교육행정직
22. 2015년 국가직
23. 2015년 지방직
24. 2015년 사회복지직
25. 2015년 교육행정직
26. 2014년 국가직
27. 2014년 지방직
28. 2014년 사회복지직
29. 2013년 국가직
30. 2013년 지방직
31. 2012년 국가직
32. 2012년 지방직
33. 2011년 국가직
34. 2011년 지방직
35. 2010년 국가직
36. 2010년 지방직
37. 2009년 국가직
38. 2009년 지방직
39. 2008년 국가직
40. 2008년 지방직
본문내용
문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③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1. 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③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