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06.1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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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복기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입니다.
목차
1. 피고 김채무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20점)
2. 피고 김채무 및 피고 이연대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80점)
3. 피고 박임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105점)
4. 피고 정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하여(55점)
본문내용
1. 피고 김채무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20점)12
가. 결론
○각하 나. 논거
1)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2018.7.1. 피고 김채무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김채무에게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그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함
2)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같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하는 것임
3)인정사실
○소외 000이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 김채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김채무에게 송달되기 전인 2020.1.8. 피고 김채무에게 송달되어 그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중임 [인정근거:~~3]
4)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채무에 대한 소 중 대여금청구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2. 피고 김채무 및 피고 이연대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80점)
가. 결론
○피고 김채무: 청구 전부 인용(가집행 가능)
○피고 이연대: 청구 전부 기각 [인용되는 부분 주문] 피고 김채무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1.2.부터 2020.1.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논거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피고 김채무와 이연대를 상대로 송양도로부터 양수한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함
나)인정사실
○골프용품 도매점을 운영하는 송양도가 2016.7.2. 피고 김채무에게 빅 마운틴 드라이버 300개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송양도는 2016.12.1. 피고 김채무에게 위 골프채를 인도하고, 2017.1.1. 피고 김채무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