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사례형
- 최초 등록일
- 2022.06.1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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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복기에 따른 사례형 문제 및 해설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형(140점)
○산술적으로 1시간24분안에 해결해야 하나, 저 같은 경우는 기록형 → 사례형 순서로 풀었고
사례형에는 70분 투자하였습니다. 사례형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업시간에
배우는 판례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현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채권자취소권 가액배상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관련 법리들을 미리미리 맞춰서 쓸 수
있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n줄이내로 서술하라는 식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문제와 답안은 제가 메모 없이 시험 끝나고 와서 복기한 것이므로 빠진 부분, 잘못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문>(28점)
<사실관계>
○갑은 2018.3.1.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을에게 9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을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억 원은 2018.4.1., 잔금 5억 원은 2018.6.1.에 각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함.
○을은 위 계약에 따라 갑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음
○갑은 잔금 지급일에 약속한 장소인 공인중개사무소에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갔으나 을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
○갑은 공인중개사 병에게 위 서류들을 맡겨두면서 을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절대 을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지 말라고 당부하였음
○이후 갑의 채권자인 병이 2018.9.1. 갑의 을에 대한 매매잔금 5억 원 중 2억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2018.9.7. 그 결정이 을에게 송달됨
○을은 2018.10.1. 갑에게 매매잔금 5억 원 중 위와 같이 가압류된 2억 원을 공제한 3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갑은 5억 원을 전부주기 전까지 받을 수 없다면서 거부하자, 을은 2018.10.3.
매매잔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갑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3억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제1234
호로 공탁하였음
○갑은 2018.10.17.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병에게 맡겨두었으니 빠른 시일내에
매매잔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찾아가시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라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통고서가 2018.10.20. 을에게 도달하였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