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장 납세의무
- 최초 등록일
- 2003.12.02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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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납세의무의 성립
① 의의
②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특례
2 납세의무의 확정
①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3 납세의무의 소멸
①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본문내용
제척기간의 특례
◈ 조세쟁송 - 결정일·확정판결일 또는 상호합의의 종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른 경정·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상속세·증여세 포탈 - 당해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도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도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