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규 감염병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3.01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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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필수예방접종, 강제처분 감염병, 업무제한 감염병과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등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색깔별로 구분하였습니다.
폰에 다운 받아서 식사 하실 때, 이동하실 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법규가 국가고시에서 20문제 밖에 안나오는 만큼 어떤 분들은 과락 8문제가 안될까봐 불안함을 느끼실지 모르나, 법규는 늘 나오는 문제만 나옵니다.
패턴을 파악하시고 그외 부가적인 감염병 같은 '외우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과락 근처에도 가지 않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병원 다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의료기관 장 보고
▶ 병원 안다니거나, 의료기관 장일 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보건소장 신고 ( &질병관리청장
▶ 인수공통 감염병 [즉시 통보; 질병관리청장]: 탄저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공수병)/ 대통령령 동물인플루엔자
▶ 보건소장 : 감염병 환자명부(3년), 이상반응자 명부(10년)
* 표본감시 기관(=4급 감염병)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인플루엔자:보건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상근하는 기관, 인체 채취 검사물 위탁 처리기관)
시신 장사방법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자료요구, 협조요청, 국민들에게 정보제공(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건강진단, 예방접종 / 방역조치, 예방조치(3총사+보건복지부장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3총사+보건복지부장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