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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1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요약정리 (이것만 봐도됨)

금융공기업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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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13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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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계리사 1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요약정리 (이것만 봐도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장 : 총칙>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에서 그 개념을 준용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보험관리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3.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4.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단,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될 사유란 퇴직 사직서 수리, 중간정산 확정일 등임

5. 급여 : 퇴직급여제도(DB, DC, 퇴직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6.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연금제도(DC), 퇴직금제도 등
vs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 법률상 분류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편하게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 됨

7. 가입자 : 근로자 중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 (Cf.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근로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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