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답형 10개년 정리(21년 1차 시험 준비)
- 최초 등록일
- 2021.05.05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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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1. 환산재해율 산정 시 무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무과실 간주 사항) 3가지
환산재해율 계산식에서 사업주 법 위반이 아닌 재해자의 재해로 산정되는 경우 2가지 ★★★★
①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②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③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④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⑤ 그 밖의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휴식 중이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1-2. 무재해 운동 3기둥의 조직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1-3. 무재해 추진 기둥 3가지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 경영 철학
②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추진
③ 직장 자주안전활동의 활발화
1-4.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정절차를 쓰고 무재해기간 산정 시 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건설현장 근로자 시간인정기준을 쓰시오.
①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정절차
업종 규모별 그룹화>5년평균 재해율 산출> 재해율 기반 목표시간 계산> 통계적 오차보정(규모별)>적용상의 조정>목표시간 산정
② 건설 근로자 1일 근무시간: 10시간
1-5. ()채우기.
① “무재해 1배수 목표”란 업종, 규모별로 사업장을 그룹화하고 그룹내 사업장들이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무재해 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건설업을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 무재해 운동 재개시 시점은 건설업이 경우 재개시 시점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④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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