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논술 부동산정책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
- 최초 등록일
- 2021.04.25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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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금융논술 부동산정책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19.12.16. 부동산 대책
2. 0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3. 07.10.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4. 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 0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배경:
(1) 서울 주택가격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변화율은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
- 경기도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상승폭은 소폭 둔화되었으나, 안산, 오산,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가격은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매수세로 상승세를 유지.
- 지방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1년간 주택가격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청주의 경우 최근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
(2) 법인 거래 및 갭투자 증가세
- 법인의 아파트 매수비중이 17년 1%에서 19년 3%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천 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
- 보조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
<중 략>
□ 요약 및 시사점
1. 정부의 핀셋규제로 인해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안정 효과는 일부 있었으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에 확대 우려가 대두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축에 대응한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에 따른 투자처 제약으로 인해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 증가
-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0.50%)
-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6월 기준 33.15%로 역대 최고수준
●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21 수원·용인 등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투자수요가 안산, 오산, 인천 등 경기권 비규제지역과, 대전 및 청주와 같은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유입되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률이 상승하였음.
●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시장의 투자 수요가 있는 이상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주요 광역시 등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가 번져나갈 우려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