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직행법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21.01.20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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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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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관련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2. 불심검문 [관련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3. 보호조치 [관련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4. 위험 발생의 방지 등 각종 조치 [관련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5. 경찰장비의 사용 등 [관련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6. 손실보상과 보상금
본문내용
<관련판례>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4.12.11., 22014도7976)
경찰관이 불심건문에 불응하는 상대방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대판2014.12.11.)
불심검문 시 증표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은 경우
경직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조는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11., 2014도 797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