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시 대비 법규 전체 요약집
- 최초 등록일
- 2020.10.03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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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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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
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
3)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4)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환자의 간호요구, 의사 진료의 보조, 교육 상담
+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 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 보건활동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 활동으로 정한 업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중 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간호사 인력기준
상급종합병원- 병상 7개당1명이상 / 종합병원- 병상 12개당1명이상 / 병원-병상 14개당1명이상
의료인 면허
조산사-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월평균 분만건수 100건 이상)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국가시험 합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의료인 결격 사유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인정하면 ok)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징역,사형 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의료인 국가 시험
시행자: 보건복지부장관
실시 횟수: 매년 1회 이상
시험 실시 90일 전 까지 공고 (시험 장소는 30일 전까지 공고 할 수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경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무효+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