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시험대비 노트필기 및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0.06.08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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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과정의 행위자
공식행위자(국가행위자) - 행정수반과 정치집행부, 입법부, 관료제와 행정부처, 사법부
-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보유
비공식행위자 - 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와 연구기관, 대중매체
- 정책형성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은 가지지 못함
국제 체제의 행위자 = 국제적 정책환경요소
공식행위자 - 1. 행정수반과 정치집행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진 정책결정의 권한은 입법부보다 강력하다.
1)거부권 행사 2) 정부조직의 도움(예산, 인력, 정보) 3) 언론과 대중의 관심
우리나라는 더 강력하다 1)삼권분립 미확립 2) 취약한 정치제도 - 대통령 중심의 제도적 권력 형성 3) 정부주도 국가발전 4) 남북분단 특수한 상황 5)중앙정부의 영향이 강함(연방제x) , 대통령의 ‘설득력’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관됨
2. 입법부
공식적으로 법률제정권(정책형성권)이 부여됨
-의원내각제 - 정책은 주로 행정부가,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
-대통령제- 입법부의 정책형성 역할이 크다 (입법부에 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이 발달함, 영향력이 큰 정책들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
의원입법(의원발의) - 국회의원 10명이상 ( 최근에는 정부입법의 우회로로 이용되기도 함)
분야별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이 해당영역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쌓은 경우 정책결정과 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관료제와 행정부처
사회문제 복잡 ->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요구됨-> 공무원이 정책과정에서 핵심을 차지
1) 선출직/정무직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업무 수행 -> 정보와 경험축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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