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론
- 최초 등록일
- 2020.04.17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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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조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울에서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주)한성은 성남지사를 설치하고 계열사 ㈜한성개발이 성남시에 건축한 부동산(성남 1번지)을 임대하여 성남에서도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성은 개열사인 ㈜한성개발과 합병하고자 한다. 합병에 따른 취득세를 (1)과 (2) 각각 계산하시오.
본문내용
1.서울에서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주)한성은 성남지사를 설치하고 계열사 ㈜한성개발이 성남시에 건축한 부동산(성남 1번지)을 임대하여 성남에서도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성은 개열사인 ㈜한성개발과 합병하고자 한다.
자료 : ㈜한성개발 : - 회사설립일 2000.1.1. (성남 100번지)
- 성남1넌지로 2013.1.1. 주소 이전
-성남1번지 토지 500제곱미터를 2013.1.1. 50억원에 취득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2014.7.31. 완성(건축비 100억원)
<중 략>
- 합병은 무상취득에 속하므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3.5%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적격합병)이면 특례세율(표준세율-2%)을 적용한다. 따라서 위 문제는 적격합병이므로 (표준세율-2%)가 적용되므로 1.5%가 적용된다. 성남지사 설립일이 2014.8.1.이므로 2019.3.31.에 합병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부동산조세론 실습(142-145p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