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정권력
- 최초 등록일
- 2019.04.28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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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憲法制定權力의 의의
1. 憲法制定權力의 개념
2. 憲法制定權力과 그 밖의 權力과의 구별
Ⅱ. 憲法制定權力의 형성과 발전
1. 시에예스에 의한 체계화
2. 법실증주의자에 의한 부인
3. 칼 슈미트에 의한 부활
Ⅲ. 憲法制定權力의 본질
Ⅳ. 憲法制定權力의 주체
Ⅴ. 憲法制定權力의 행사방법
Ⅵ. 憲法制定權力 한계
1. 限界有無에 관한 學說의 대립
2. 憲法制定權力을 제약하는 事由
Ⅶ. 大韓憲法과 憲法制定權力
1. 한국헌법과 憲法制定權力의 행사
2. 현행헌법에 있어서 憲法制定權力條項
본문내용
Ⅰ. 憲法制定權力의 의의
1. 憲法制定權力의 개념
헌법제정은 실질적인 의미로는 정치적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체계로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제정은 헌법제정권가 헌법사항을 성문의 헌법으로 법전화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제정권력은 사실상의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규범체계화하는 政治的 權力인 동시에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진 것이다.
2. 憲法制定權力과 그 밖의 權力과의 구별
(1) 憲法改正權力과의 구별
첫째,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권력인데 대하여,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조직되고 制度化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에 종속한다.
둘째,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헌법개정권력의 주체가 모두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국민의 헌법상의 지위는 상이하다.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로서의 국민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인 데 대하여, 헌법개정권력의 주체로서의 국민은 헌법을 개정하는 헌법개정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