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_정리_보세구역관리 및 역할
- 최초 등록일
- 2018.07.12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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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세사 과목別 정리자료 입니다.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정리작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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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2. 보세제도의 기능
- 관세징수권 확보 - 통관업무 효율화 - 수출 및 산업지원 - 통관질서의 확립 - 밀수입 방지
* 수출물품은 보세구역 장치의무가 없다.
3. 보세구역
-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며,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전, 해당물품을 장치, 전시, 제조, 판매, 가공, 건설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 보세구역은 원칙적으로 정착성이 있어야 한다.
-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보세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장소여야 한다.
4, 5, 6, 7. 특허보세구역
- 지정보세구역(세관장 지정)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 특허보세구역(세관장 특허)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 종합보세구역(관세청장 지정) : 2개이상 종합수행
8. 보세구역의 의의 및 종류
- 외국물품 중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보세수역에 장치의무가 없으며,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 선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9. 특허보세구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제행위
- 특허보세구역은 장치,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할 수 있다. 임대업은 불가 !
10. 지정보세구역
-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보세구역은 이용자 모두의 공동이용 장소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갖고 있다.
- 수출입물량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세관검사장에서의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 물품의 보관책임은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화주 또는 반입자가 책임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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