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17.07.17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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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제103조의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 판단요건
① 객관적요건
반사회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동기의 불법)
② 주관적요건
당사자는 자기의 행위가 반사회적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이중매매(판례)
(1) 원칙(유효)
채권에는 배타적인 성질이 없고 자유경쟁의 원리상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회질서위반의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제2매수인의 등기는 유효하다.
(2) 예외(무효)
제2매수인이 제1매수사실을 알고도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3) 채권자대위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은 직접 제2매수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6.10.25.)
(4)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제103조는 사법적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경매 등 공법적 행위에는 제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1) 무효
①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인 경웅에는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2017 EBS 공인중개사 방송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