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암기사항
- 최초 등록일
- 2016.01.10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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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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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 착공 및 안전관리예치금
다음사항 무조건 취소
허가 1년 이내 미착공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안전관리예치금
5천연 이상 1%를 안전유치키 위해 주방은 피하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시 1% 범위
보증서로 가능
주택공사, 지방공사 제외
건축 규제
연천 창축재 지진때 3층 기열(10)이가 13m에서 마구(9) 날뛰었지만, 기술사는 6층에서 기삼열(30)이를 구했다.
- 건축/대수선 시 구조안전 확인
• 층수 3층이상 건축물
• 높이 13m 이상 건축물
• 처마높이 9m 이상 건축물
• 기둥~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등 제외)
•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층수 6층 이상 건축물
• 기둥~기둥 사이 거리 30m 이상 건축물
대지 분할 규제
분제 60주를 150상공에서 녹두밭에 투하
• 주거지역 : 60㎡ 미만• 상업지역 : 150㎡ 미만• 공업지역 : 150㎡ 미만• 녹지지역 : 200㎡ 미만
• 그밖지역 : 60㎡ 미만
공개공지
공개공지를 통해 일준상준이가 숙종 운문집을 판매하여연 5천을 벌었다, 그래서 조례로 대지 10%, 용적/높이 1.2배 이하로 완화.
대상지역 :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일반공업X)
설치대상 : 연면적 5천 이상
숙박, 종교, 운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설치면적 : 대지면적 10%이하 건축조례로 정한다.
실치효과 : 용적률 1.2배이하, 높이 1.2배 이하 완화 (건폐X)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초조한 전과3범 임형은 생식
초지
조경목적 조경‘/관상용 수목재배
전담과 아닌 토지로 이용기간 3년미만 토지
임야로 형질변경없이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농업인
1천농지 330온실에서 90일/120일 농축해서 120만원에 판다
1천㎡ 이상 농지경작
330㎡ 이상 온실, 버섯재배사
90일 농업, 120일 축산업
12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