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3.05.2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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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기말고사로 나온다고 교수님이 찍어주신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청약, 승낙,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청약
2. 승낙
3. 동시이행의 항변권
4. 위험부담
5. 제3자를 위한 계약
본문내용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에 의해 상호의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의 반대채무를 이행할 때가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상의 견련성을 보장하여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536조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격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즉, 이행거절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 항변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게되며, 채무자는 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그대로 효력이 주어진다.
또한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약정으로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하며,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 역시 유효하다.
Ⅲ. 요건
1.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여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 쌍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제536조 제1항 단서).
(2) 선이행의무의 경우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가지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