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에 대한 목적에 의한 제한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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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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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문제는 영리법인인 회사에도 이 규정이 유추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긍정한다면 회사도 정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회사의 대표기관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게 된다.
→ <민법 제34조>의 유추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목적에 의한 제한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하려는 해석상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2) 학설 ․ 판례
(1) 제한부정설
회사의 능력은 정관소정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견해
→ 국내의 통설
① <민법 제34조>를 회사에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X
② 정관의 목적사업은 이익획득의 수단에 불과 →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해야 할 이론적 근거는 박약
③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을 인정하면 회사에 불리할 때에는 `능력외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
④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대륙법계에서는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제한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래 능력외이론을 엄격하게 적용(제한긍정설 입장)하던 영미법계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대폭적으로 이를 완화(제한부정설 입장)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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