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 변동-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답안지
- 최초 등록일
- 2012.04.2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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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학점 받았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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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
가령 강제집행을 명하기 위하여 친구와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친구에게 넘긴 경우에서와 같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자기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그리고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구별개념으로는 어떤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경우 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감추어진 경우에, 그 감추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신탁에서 권리를 이정하려는 신탁자의 진의가 존재하므로, 신탁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또, 계약당사자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 다른 사람을 내세워 법률행위를 하되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허수아비행위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허위표시에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허위표시는 당연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그리고 증서의 작성이나 등기·등록과 같은 외형까지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진의의 의미에 관하여 사실적 효과설과 법률효과설의 대립이 있지만, 의사표시에서 결정적인 것은 사실상의 결과에 향하여진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의욕된 바가 법적으로 구속적이라는, 따라서 당위지워졌다는 당사자의 의사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증서에 일부의 사실적 사항을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그 행위자체가 진정으로 의욕된 이상 허위표시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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