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1]
- 최초 등록일
- 2011.12.16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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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총론 요약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본문내용
위헌 법률 심판
Ⅰ. 서론
위헌 법률 심판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 재판 기관에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헌법상의 위헌 법률 심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구체적인 규범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 제청권과 위헌 결정권을 분리해서 전자는 일번 법원이 후자는 헌법 재판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Ⅱ. 본론
1. 위헌 법률 심판의 절차
1) 당사자의 위헌 제청 신청
일반 법원의 재판 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의 위헌 제청 결정
위헌 제청 신청을 받은 당해 법원은 위헌 주장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한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위 헌 심판 제청을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