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
- 최초 등록일
- 2011.04.29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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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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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전법의 실시
(2) 직전법과 관수 관급제
(3) 지주 전호제의 일반화
본문내용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
(1) 과전법의 실시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고려 말의 전제 개혁 떄 실시된 과전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토지 수조권의 재분배를 통해 권문 세족의 경제적 실권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권문 세족의 토지를 박탈해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의 토지를 관리에게 지급한 과전은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이 지급된 것으로, 죽으면 국가에 반납했다. 그러나 벼슬을 그만 두더라도 죽기전까지 계속 토지를 보유할 수 있었다. 이는 고려의 전시과에서 죽거나 벼슬을 그만 두면 반납한 것과 대조된다. (신진 사대부가 역성 혁명 과정에서 전직 관료들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사대부 계층을 우대하기 위해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사망해 국가에 반납한 경우에도 수신전(관리의 미망인에게 지급), 휼양전(관리의 유자녀에게 지급)의 명목으로 반납 토지의 일부를 재지급 했으므로 실제는 세습이 가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