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답안 약술형
- 최초 등록일
- 2010.10.1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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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답안 (약술)
목차
1 대체물•부대체물
2 특정물•불특정물
3 자력구제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6 신의성실의 원칙
7 관습법
8 실종선고의 효과
9 우리 민법의 3대 기본원리
본문내용
1 대체물•부대체물
거래상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느냐 않느냐에 의한 일반적•객관적인 구별이다. 대체물은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고, 단순히 종류•품질•수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이다. 부대체물은 그러한 대체성이 없는 물건이다. 즉, 물건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2 특정물•불특정물
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하고, 불특정물이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한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주관적인 구별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물건의 구별이라기보다는 거래방법의 구별이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실익은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채무변제의 장소•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에서 생긴다.
3 자력구제
청구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가 자력구제이다. 정당방위•긴급피난이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인 데 대하여, 자력구제는 주로 과거의 침해에 대한 회복인 점에서 다르다. 민법은 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점유의 침탈에 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점유침탈 이외의 경우에 자력구제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