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졸업시험 족보
- 최초 등록일
- 2010.08.19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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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졸업시험 족보입니다,
목차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변천
기본권의 제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국가배상청구권
참정권
근로에 관한 권리
개인적 공권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사법권의 독립
국가긴급권
통치행위
본문내용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Ⅰ. 의의
기본권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는 국가와 자연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오늘날 다양한 조직, 단체, 법인 등이 사회에 실제하는 단위로서 그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독일기본법 제19조 2항은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다.
Ⅱ. 인정여부
1. 부정설(법인의제설에 기초한 견해)
법인의 활동은 곧 자연인의 활동으로 의제되므로 자연인의 기본권보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2. 긍정설(법인실재설에 기초한 견해)
법인은 자연인과 별개의 실체로서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므로 법인자체에 대하여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긍정하고 있다.
Ⅲ. 적용범위
1. 사법인과 기타 사적 결사
법인격이 있는 사법상의 사단이나 재단은 기본권의 주체가 됨이 명백하다. 권리능력 없는 단체라 하여도 그 구성원과 독립하여 집단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예, 정당)라면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신권, 생명권, 양심의 자유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공법인
원칙적으로는 부정되나 국가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해당 기본권 영역에서 개인들의 기본권 실현에도 이바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예, 국공립대학, 공영방송국)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인을 상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공법인대 공법인의 관계에서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헌법변천
Ⅰ. 의의
헌법규범이 사회와 유리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헌법이 예정한 헌법개정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헌법규범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헌법의 의미와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헌법의 변천이라 한다.
참고 자료
헌법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