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 최초 등록일
- 2009.09.08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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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법에 관한 시험자료입니다. 찾아보기쉽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족보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
목차
6주차 재판상 이혼의 원인 및 효과
7주차 친자관계
9주차 상속
유언 계약
본문내용
6주차 재판상 이혼의 원인 및 효과
1. 유책주의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2. 파탄주의
⇒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 간통보다 넓은 개념
2.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부정행위
3. 혼인 후의 부정행위
4. 부정행위의 추정
5. 사전 동의한 경우 이혼 배척
6. 사후 용서 가능
⇒적극적인 의사표시
7.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1.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 불이행
2. 상당한 기간 계속
3. 정당한 사유(질병치료 등) 있는 별거 제외
★ 정신병자인 아내를 버리고 남편이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 유기 인정(판례)
★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간 사실 : 유기 아님(판례)
1. 부부로서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학대 (신체적 ․ 정신적)를 받거나, 명예에 대하여 모욕을 하 는 것
2.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시부모의 정신적 학대 등
1. 존속학대(남편, 아내가 시부모를 학대)
2.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 정신적 학대를 당하거나
3. 폭행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1. 과거 3년 이상 및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불명 상태에 있을 것
2. 혼인기간 중 단기간의 생사불명 상태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음
3. 이혼 소송의 소장에 “현재 생사불명”이라고 기재
4. 이혼 판결 확정 후 배우자가 돌아와도 혼인은 부활되지 않음
5. 배우자의 주소도 모르고 연락조차 되지 않을 경우
⇒ 공시 송달 신청으로 재판 진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