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환경기사법규(대기환경보전법)
- 최초 등록일
- 2001.04.21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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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7조의2 (대기오염경보)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8조의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8조의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제9조 (총량규제)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이외.....
본문내용
대기환경보전법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 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 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 론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7.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 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 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 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 계획이 목표 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