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5과목.대기환경관계법규 핵심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5.1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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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환경기사 필기 5과목.대기환경관계법규 핵심요약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기환경보전법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 대기환경 관련법
본문내용
▷ 용어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사람·동식물의 생육에 영향줄 수 있어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
■ 지정악취물질 :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온실가스 : 적외선 복사열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물질
■ 가스 :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해 발생
■ 매연 : 연소시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
■ 검댕 : 연소시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
■ 특정대기유해물질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 저농도에서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위해를 끼쳐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휘발성유기화합물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릴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 첨가제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위해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 연료절감을 위해 엔진구동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1%미만의 부피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 촉매제 :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 높이기위해 사용
■ 저공해엔진 :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줄이기위한 엔진(엔진 개조 부품 포함)
■ 공회전제한장치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 절약하기위함
■ 무기성폐기물 : 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
■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 공동주택 : 건축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 오염물질 :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
■ 공기정화설비 :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