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최신경향정리 위생관계법령
- 최초 등록일
- 2018.12.11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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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의 타당성 검사는 몇 년 마다인 가: 3년
위생사에 관한 법규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것이 대부분
-위생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위생업무여야 함)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가: 그 수험을 정지시키기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50만원)
★-위생사의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식품보관관리업무
★옳은 것은: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식품 ‧ 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법률이 정한 위생사 국가시험 중 필기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
필기시험 과목: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식품위생학, 하수도법
-위생사 시험실시는 며칠 전에 공고해야 하는 가: 90일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위생수준의 향상
-위생사의 시험 실시 장소는 최소 며칠 전에 공고해야 하는 가: 30일
-위생사라는 명칭을 도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 50만원
-위생사 면허대장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면허의 종별 및 재교부 사유
기재사항은: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성명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면허취소 사유 및 취소연월일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으로 맞지 않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미용학 ‧ 간호학 ‧ 행정학 또는 공중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화학 ‧ 화공학 ‧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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