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가족법, 친족상속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06.13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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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평소 노트필기가 부족하시거나 짧은 시간에 시험준비를 하셔야 하는 분들, 또는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 유언 **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유언제도
유언의 성질
유언능력
4.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
5. 유언방식의 종류
.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철회
유언의 무효․취소
. 유증
개관
포괄적유증
특정적 유증
부담있는 유증
.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의 의의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유언집행자
** 유류분 **
. 유류분제도
존재이유
입법례
.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
유류분권의 포기
.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반환청구의 방법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본문내용
유언능력
유언능력자: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나 일신전속성이 강하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된다
제 1061 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 1062 조 [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한정치산자의 능력]와 제13조[금치산자의 능력]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063 조 [금치산자의 유언능력]
1항> 금친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수증능력: 권리능력만 있으면 족하다 제 1064 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1990.1.13.본조개정)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는 시기: 유언 당시로 족하다
참고 자료
교재 및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