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광진흥법
- 최초 등록일
- 2002.11.25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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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조사하여 최신판으로 엮었습니다 도움이 많으 되실꺼예여 많은 다운 부탁 드립니다
목차
서론 1
본론 1
Ⅰ. 관광진흥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1
Ⅱ. 관광 진흥법의 구성 2
Ⅲ. 관광 진흥법의 목적과 정의 3
Ⅳ. 관광 진흥법 상의 관광사업 종류와 특성 5
Ⅴ.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10
결론 15
본문내용
<6> 유원 시설업
1. 종합 유원 시설업
(1)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대지면적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송시설, 발전시설, 의무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 유원 시설업
(1) 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이상의 세면시설 및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기타 유원 시설업
(1)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1종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koreatravel.or.kr/
김성훈, 단계적 관광법규, 정담, 1997
관광연구회, 관광법규, 형설출판사, 1999
관광학의 이해. 학현사, 박호표
관광 사업론
관광경영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