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수직역(各隨職役) 평균분급(平均分給)」 하고 「자문무백관(自文武百官) 지부병한인(至府兵 閑人) 막불과수(莫不科受) 신몰병납지어공(身沒述納之於公)」하던 원칙이다. ... 직역(職役)에 따라 납공(納公)?전수(傳受)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한인전은 양반전?군인전과 마찬가지로 자손이 있을 경우 그 수조지를 세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 J (가) 己仕己諫者 尙食閑人之田 不錢行伍者 冒受軍田 (중략) (나) 旣食役分 又食閑人 又食軍田 (다) 授受之官 不問其己見任在官 而當食役分者邢 未仕未險當食閑人者邢 (《高麗史》 권78
- 조선 건국을 주도함 - 재상 중심 정치 운영을 주장함(신권 위주) 보천지하 막비왕토(普天之下莫非王土) : 전국의 모든 토지는 왕의 땅이라는 왕토사상 전시과 관직 복무와 직역(職役 ... 사적인 토지)(B) 소유권 자영 농민 또는 귀족 수조권(세금을 걷는 권리) 국가 개인(관라) 토지 명칭 민전(民田) 각 시대마다 다름 조세 사용처 국가 재정의 기본 관리의 직역(職役 ... 토지에 대한 지배권 확보 / 재정과 국역(國役 ;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시키는 일) 기반 확립 토지를 사적(私的)으로 소유하려고 한 지배 계급과 국가 조정 간에 대립 발생 태조 역분전(役分田
이장과 갑수는 이 두 가지 일 외에 황책의 작성과 이갑 주민의 동향파악도 했는데 후자는 이갑역만이 한 것은 아니고 기타 직역(職役)과의 협조를 통해 수행되었다. ... 아무튼 이갑의 역(役)은 한 명의 이장과 10명의 갑수가 1년간 담당하여 10년에 한번씩 돌아오게 했는데 10년째에는 다시 각호의 정?량을 남직례?절강?강서? ... 본래 이갑역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나 이갑제가 생기면서 이갑역이 정역(正役)이라 불리고 그 밖의 여러 많은 역들이 뭉뚱그려저서 잡범차역(雜泛差役) 내지 잡역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 부담도
) 등으로 그 명칭이 폭넓게 쓰였다. 5)향리전 (鄕吏田) 향리전은 고려의 전시과는 문무양반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서리뿐만 아니라 지방의 향리들에게도 그들의 직역(職役 ... 즉 개정전시과에서는 비록 실직보다 몇 단계 낮은 과등(科等)을 받기는 하였지만 실직에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검교직(檢校職)과 동정직(同正職)이 경정전시과에 와서는 ... 경종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직산관(職散官) 명품(名品)의 전시과를 정하니, 관품(官品)의 고저(高低)를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으로써 이를 정하였다.
즉, 개정전시과에서는 비록 실직(實職)보다 몇 단계 낮은 과등을 받기는 하였지만 실직에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검교직(檢校職)과 동정직(同正職)이 여기祿俸)이었다. ... 전시과는 고려 태조(太祖) 때, 역분전(役分田)이라고 하는 공신을 위주로 한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경종(景宗) 때에는 인품(人品)을 기준으로 하는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목종(穆宗
職役戶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주계층 - 지방에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 ○ 대토지 사유의 형태유목국가의 정치? ... 군사적 특성 ○ 유목국가의 공통점 - 부족제적 국가 혹은 부족연합체적 국가의 성격 單于를 권력의 정점으로 하고 그 아래 씨족이 독점하는 24大官職 單于 君長으로서 국내의 전부족을 통치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