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권78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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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高麗史 78券 고려사 78권
忠穆王元年八月 都評議使司言
충목왕원년팔월/ 도평의사사언
충목왕원년 팔월에/ 도평의사사에서 말하기를
先王設官制祿 一二品 三百六十餘石 隨品差等 以至伍尉 隊正 莫不准科數以給
선왕설관제록 일이품 삼백육십여석 수품차등/ 이지오위 대정 막부준과수이급
선왕께서 관직을 설치하고 녹봉을 정하시면서, 1,2품의 360여석으로 하고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오위와 대정에 이르기까지 과수에 준해서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故衣食足給 一切奉公
고의식족급/일체봉공
고로 의식이 충분히 지급되었고/ 일처 봉공 할 수 있었다.
其後 再因兵亂 田野荒廢 貢賦欠乏 倉庫虛竭 宰相之祿 不過三十石
기후/ 재인병란/ 전야황폐 공부결핍 창고허갈 재상지녹 불과삼십석
그 뒤/ 두 차례 병란으로 인하여/ 전야가 황폐해지고 공부는 결핍해 졌고 창고는 고갈되니/ 재상의 녹봉이 30석을 넘지 못했다.
於是 罷畿縣兩班祖業田外半丁 置祿科田 隨科折給
어시 파기현양반조업전외반정/ 치녹과전 수과절급
이에 경기의 양반들의 조업전 외에 반정을 없애고/ 녹과전을 설치하여 과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近來 諸功臣權勢之家 冒受賜牌 自稱本田 山川爲標 爭先據執 有違古制
근래 제공신권세지가 모수사패/ 자칭본전 산천위표/ 쟁선거집/ 유위고제
근래에 여러 공신들과 권세가들이 거짓으로 사패를 받아서는/ 원래 자신의 땅이었다고 하면서 산과 강을 표시로 하고/ 앞 다투어 거집하고 있으니/ 옛 제도에 어긋남이 있다.
乞依先王制定 京畿八縣土田 更行經理
걸의선왕제정/ 경기팔현토전 갱행경리
선왕이 제정한 법에 의지하여/ 경기 8현의 토전을 다시 경리를 행하여
御分 宮司田 鄕吏 津尺 驛子 雜 口分位田 考覈元籍 量給
어분 궁사전 향리 진척 역자 잡 구분위전 고핵원적 양급/
어분전, 궁사전과 향리 진척 역자 잡의 구분위전은 원래의 토지대장을 고핵하여 헤아려 지급해야한다./
兩班 軍 閑人 口分田 元宗十二年以上 公文考覈折給
양반 군 한인 구분전 원종십이년이상 공문고핵절급
其餘諸賜給田 並皆收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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