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 판결에 대해서는, 그러한 해석은 제 755조의 문언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따라서 해석론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 林東鎭, 責任無能力者의 監督義務者의 責任, 「民事判例硏究 ... ぉ 監督する者の責任, 「損害賠償責任の硏究(上)」(1965), 164면 . ...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義務者의 책임 - 대판(전원합의체) 1994. 2. 8. 〔93 다 13605〕- 【參照條文】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부당하거나 그 判定이 國家政策上 또는 공익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현저한 瑕疵가 있을 때에는 그 집행에 협조하지 않음은 물론, 나아가 그러한 仲裁判定이 自國 내에서 내려졌을 때에는 그 責任下 ... 등을 말한다. 4 正當한 節次가 지켜지지 않은 때 5 그 仲裁判定의 承認 또는 執行이 국제적 公共秩序에 背馳되는 때 訴提起期間, 管轄法院 등은 국내중재에 있어서와 같으며{) 佛蘭西 民事訴訟法
결국에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民事節次에 손해를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 ... 경우에 被害者 및 그 遺族을 사회적으로 扶助하는 것은 공동체사회의 책임이기에 國民을 暴力行爲로부터 지키는 것은 國家의 임무이고, 국가가 이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責任
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를 이유로 관련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은 오염의 주체가 외국군대와 외국주둔군기지라는 특수성때문에 조항과 관련하여 1967년에 동 협정의 시행에 관한 民事特別法 ... 한국정부에 기지를 반환할 때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본협정 제4조 제1항은 기지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기지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미군당국 또는 미국정부가 國家責任
형식적 의미의 민법 뿐만 아니라 民事特別法, 慣習法, 條理까지 포함한다. Ⅱ. 民法의 性格 1. ...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民法 第35條(法人의 不法行爲能力)1 法人은 理事 기타 代表者가 그 職 務에 관하여 他人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理事 기타 代 表者는 이로 인하여 自己의 損害賠償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2法人의 目的 範圍 외의 行爲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그 事項의 議決에 贊成하거나 그 議決을 執行
그러므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은 예선적 효력에 종속된 개념이다. 4.公定力과 立證責任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절차상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있는가 ... 그러나 행정행위에 대한 제3의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을 예선적 효력과 분리해서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선결문제를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해서 논하게 된다. (1)公定力과 民事上
즉 刑罰을 받을 만한 犯罪行爲 및 賠償의 전제인 責任의 有無와 程度를 살펴야 한다. 이런 필요에 의하여 發生·發達된 것이 裁判制度이다. ... 오늘날의 民事訴訟, 强制執行 및 破産法 등의 制度가 바로 이것이다. 요컨대 私力이 公權力化하여 公的裁判에 의하여서만 해결되게 되었다. Ⅲ.
이러한 法律行爲의 解釋의 問題는 根本的으로 民事上의 法律關係는 私的 自治가 그 基本이 되어 法律關係 當事者간의 意思에 의하여 그 效力이 認 定된다. ... 受領者의 理解를 考慮하는 것이다 그리고 法律은 하 나의 目的을 가지고 制定된 데 반하여 法律行爲의 解釋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目的을 追求김상용 478면 와 私的自治의 原則에서도 自己責任
둘은 민사분쟁에 관하여 법률이나 관습법에 정함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하게 되는데(민법제1조 ) 제1조 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 따라서, 비록 가해의사와 같은 권리자의 주관적 심리는 쉽게 입증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맞춰 이를 파악하고 객관적 요건을 고려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2) 乙의 法律的 責任
現行 刑罰體系上 法人에게는 懲役刑을 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特加法 第8條의 規定은 法定責任者와 이에 加工한 共犯者인 自然人만을 加重處罰하기 위한 規定임이 명백하다고 할 ... 이 判決에 의해 故意의 內容에 관한 明確化가 이루어졌다.故意의 認定에 관하여는 民事詐僞罰의 要件으로서의 詐僞의 認定에 고려되었던 1) 1과세년도를 초과하여 계속된 소득의 과소신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