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최초 등록일
- 2001.06.13
- 최종 저작일
-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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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쩝..이 판례에 관한 여러 리포트 연구논문등을 참조해서 만든거니까요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목차
Ⅰ. 사 실
Ⅱ. 판결요지
1. 원심
2. 대법원 판결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事 實
갑이 친구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과실로 A를 충격하여 11 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 갑은 이 사건 당시 18세로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가지고 있었다.
이에 원고(A와 그 남편과 아들)는 갑의 부모(피고)를 상대로 제 755조에 의한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제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물으면서, A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A의 남편과 아들의 위자료를 모두 합한 4천만원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Ⅱ. 判決要旨
1. 원심
원심(서울고등법원 1993. 1. 26. 선고, 92 나 52063 판결)은 "갑이 책임변식 지능을 갖추고 있어 따라서 피고는 제 75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의 갑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본 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제 750조에 의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격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